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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0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전 480㎡에 관하여1999. 3. 7.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기반공사는 2000. 1. 1. 홍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강원 홍천군 C 전 1,197평은 1976. 6. 12.경 C 전 950평(이후 3,140㎡로 면적단위가 환산됨)과 B 전 247평(이후 817㎡로 면적단위가 환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홍천농지개량조합은 1977년경 강원 홍천군 D리 일대에 E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들을 시설부지(저수지의 제방과 부체도로)로 편입하고 1978. 12. 18. 당시 소유자인 F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라.

홍천농지개량조합은 그 무렵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 용수로 등을 설치하면서 1979. 3. 7.경 F로부터 위 토지들을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8,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는 저수지 제방으로, 같은 도면 표시 2, 3, 20, 21, 9, 10,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1㎡는 위 도로로, 같은 도면 표시 1, 2, 19, 10, 11, 1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9㎡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22, 8, 9, 21,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0㎡를 위 도로의 경사면으로 각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이하 위 ‘가’, ‘나’, ‘다’, ‘라’ 부분 합계 704㎡를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가 이를 인수받아 이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

마. 홍천농지개량조합은 1979. 2. 23. C 전 3,14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87. 10. 5.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바. F이 1988년경 사망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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