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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17 2014가단260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6,321㎡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2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2. 9. 27. D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E 대 717㎡과 F 전 614㎡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및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문화 및 집회시설 사찰 129.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소유 강원 평창군 F 전 614㎡에 인접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인 축대, 창고, 정화조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0, 21, 22, 3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축대 11㎡가,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 창고 16㎡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에 축대 11㎡가, 별지 제2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하에 정화조 7㎡가 있다.

다. 피고는 위 각 축대, 창고, 정화조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5㎡(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있는 각 축대, 창고, 정화조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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