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547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91,139원, 원고 B에게 1,35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원고 B은 2013. 3. 11. 강원 홍천군 D 전 1,950㎡(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7. 7. 5. 강원 홍천군 E 전 2,763㎡(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5,74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토지 소유 지분: 원고 주식회사 A 2,348/2,763, 원고 B 415/2,763, F 토지 소유 지분: 원고 A: 2,352/5,742, 원고 B: 3,390/5,742). F 토지는 2018. 3. 7. F 전 3,197㎡와 G 전 2,545㎡(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원고 B은 G 토지 중 원고 A 소유 지분 2,352/5,742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토지는 2018. 3. 16. E 전 2,545㎡와 H 전 218㎡(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D 토지와 분할 전 F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I 대 238㎡의 소유자로, 2002. 7. 29.경 위 토지 위에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6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4.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놓여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기 위하여,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와 G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위 통행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2. 22.경 이 사건 건물 중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