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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공장용지 18697㎡ 중

가.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8. 22. 강원 홍천군 C 공장용지 18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주유소용지 364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2003. 4. 29.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 주유소 건물의 부속건물인 조립식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위 주유소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과 같은 도면 6, 7, 8,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5㎡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 소유의 별지

1. 도면 표시 ㉮ 부분 건물과, 피고 소유 주유소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과, 같은 도면 6, 7, 8,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5㎡ 부분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90㎡에 관한 점유,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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