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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99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498㎡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6, 17, 13, 1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8. 7. 강원 홍천군 C 임야 498㎡, 강원 홍천군 D 임야 66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85년경부터 강원 홍천군 C 임야 498㎡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6,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 지상에 조립식 목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 3, 4, 23, 22, 21, 20, 19,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 지상에 주택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6, 7, 25, 2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강원 홍천군 D 임야 663㎡ 중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 지상에 화장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의 2010. 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1,342,950원이고,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매월 19,36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 지상 각 건물, 비닐하우스,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 합계 1,342,950원 및 2016. 1. 1.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36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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