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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40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2010. 1. 12. 성남시 분당구 D 단지내 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달 13.부터 2012. 1. 12.까지 2년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였다가 2012. 1. 13.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증내용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보증금 보증,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2012. 1. 13.부터 2013. 1. 12.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정보로, 사무소 사진, 사무소 전화번호, 피고 C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위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자들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무소를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여 왔다.

F은 2006. 6.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지공사’라고 하다)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G 306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임대기간 10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분양받기로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오다 최종적으로, 2011. 10. 25. 임대차보증금 58,848,000원, 월 임료 409,360원, 기간 2011. 1. 1.부터 2013. 9.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F은 2012. 10.경 근무지가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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