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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24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1. 10.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고, D라고 표시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명함의 기재나 옥외광고물의 표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인식하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설치한 간판에는 큰 글씨로 ‘C’, 작은 글씨로 ‘김포 땅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큰 글씨로 ‘D’, 작은 글씨로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C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매매/임대’라는 제목 아래 ‘토지, 공장, 주택, 상가’, ‘부동산개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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