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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851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2009. 2. 3.부터 2010. 12. 8.까지 서울 동작구 D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개설등록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무소에서 수석컨설턴트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원 가입 경위 1)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주택법에 따라 2008. 11. 17. 조합원을 407명으로 하여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하여 서울 동작구 G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 H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사례비, 속칭 ‘프리미엄’을 요구하여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인 I이나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J 등에게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위 I, J 등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몇 차례 J를 통해 H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프리미엄 중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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