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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나148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분양대금 2억 2,21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10%)은 계약시 및 2013. 5. 10. 2차례에 걸쳐, 중도금(60%)은 2013. 5. 28.부터 2015. 1. 28.까지 6차례에 걸쳐, 잔금(30%)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8,000만 원, 존속기간 2015. 9. 18.부터 2016. 9. 18.까지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보증금 중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8,200만 원은 2015. 8. 31.에, 잔금 8,000만 원은 2015. 9. 1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도금 납부내역을 확인받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2015. 8. 29. 피고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은 공인중개사 F(G 공인중개사 사무소)이, 피고 측은 공인중개사 H(I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각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중도금 지급기일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8. 31. H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측 공인중개사인 H, F과 함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를 기다렸으나 끝내 피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같은 날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H의 계좌로 중도금 8,200만 원을 이체하여 보관시켰다. 2)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 대하여, H에게 중도금 8,2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을 알린 다음, 위 중도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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