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아버지인데, 원고 A는 원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09. 9. 7. E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전 1,35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B, 매수인 : E 매매대금 : 1,068,000,000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0원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직후 지급하며, 잔금 968,000,000원은 2009. 10. 12. 지급한다.
특약사항 ① 현 시설(비닐하우스 포함) 상태에서 매매한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마쳐져 있는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등기는 잔금 지급 기일 전 해지하기로 한다.
⑤ 잔금 부족분(400,000,000원 정도)은 농협에서 대출 알선을 중개업소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그 사본이 갑 제5호증이다)는 2009. 9.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운영하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서울 강남구 K, 13호’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 한다)에서 작성되었는데, 피고 D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 D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내지 피용자도 아니다. 라.
한편 원고 A는 원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09. 9. 30.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그 중 40,000,000원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고, 나머지 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