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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2가합1990
정산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7. 1. 15. 부동산 중개업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각 1/2의 비율로 출자하고, 이윤과 손실 역시 각 1/2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양주시 D 상가 105호 소재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제1사무소’라 한다)와 서울 은평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제2사무소’라 한다) 두 곳의 사무소를 두고, 제1사무소는 피고 B의 명의로, 제2사무소는 H 명의로 각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임대인 I으로부터 임차한 제1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권리금은 40,000,000원이고, 제2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인데, 위 사무소들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 B가 각 1/2씩 부담하였다. 라.

제2사무소는 2010. 4. 19. 폐업하였고, 피고 B의 명의로 운영되던 제1사무소는 2011. 1.경부터 피고 C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1. 11. 7.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I과 피고 B 사이에 제1사무소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2.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바. 피고 B는 제1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안 2007. 1. 31.부터 2010. 11. 4.까지 원고의 남편인 J의 계좌로 총 178,710,000원을 이익금 배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익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07. 1. 15.부터 2011. 1.경까지 위 피고의 국민은행 K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

) 및 위 피고의 국민은행 L 계좌(이하 ‘제2계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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