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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8576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참가인의 주장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여부에 관하여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와 ‘사고 야기 후 본인 임의로 은폐 처리한 자’에 대하여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기타 교통사고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8호, 제16호, 제27호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대상)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63조(징계해고 대상 및 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8. 안전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16.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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