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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3누519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6세로 단축한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참가인 측의 설명이나 근로자들의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열람한 후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들 연명의 동의서는 참가인이 이를 위조하였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견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시행일도 누락되어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면서 시행일을 ‘2012. 6. 15.’로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과 함께 참가인 소속 근로자 16명 중 14명이 서명한 위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은 단속법규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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