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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7722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중앙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청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중앙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 B은 건축설계업자이다.

나.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6. 29.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법령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주택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이다.

다. 피고 조합의 전신인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C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조합이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5.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국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F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5. 4. 10.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호증, 을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중앙건설은 2014. 8. 31. 피고들과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갑2호증)을 체결하였는데(피고 조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효력이 피고 조합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이하 같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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