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8.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2003. 10.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9. ‘(가칭)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4. 13. ‘C지역주택조합’의 명칭으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는바(을 제4호증),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의 자격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당사자를 ‘이 사건 조합’이라 칭한다.
및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D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통장개설 및 자금운용 등] ①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체결 후 피고 단독 명의, 단독 인감의 계좌로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은행에 조합가입신청금(조합분담금) 수납용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운영계좌와 분담금 납부계좌를 구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요청 없이 피고 단독으로 분담금 납부계좌 금원을 운영계좌로 월1회 이상 이체하여 사업비 등을 집행하기로 한다.
추후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