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7722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원고
1. 중앙건설 주식회사
2. A
3. B
피고
1. C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중앙건설 주식회사에게 500,000,000원, 원고 A, B에게 363,25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중앙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청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중앙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 B은 건축설계업 자이다.
나.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6. 29.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법령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주택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이다.
다. 피고 조합의 전신인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1)(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 다)는 2015. 3. 5.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국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F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5. 4. 10.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호증, 을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중앙건설은 2014. 8. 31. 피고들과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갑2호증)을 체결하였는데(피고 조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효력이 피고 조합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이하같다), 위 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중앙건설의 승낙 없이 다른시공사와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위반 시에 피고들이 위약벌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계약 제9조 제1항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중앙건설에게 위약벌로서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B은 2014. 8. 14. 피고들과 이 사건 부지에 신축할 아파트의 설계에 관 한 계약(갑6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 제3항은 설계업무의 대가를 납품을완료하는 경우 363,258,00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위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제15조는 위 계약 위반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 제1항은 위 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중단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A, B은 위 계약에서 정한 설계업무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설계서 등을 제공하였 는데, 피고들은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다
른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설계서 등을 제공하여 이 사건 사업에 활용하였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설계용역의 대가로서 363,258,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 한 바 없고,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대해 피고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가 없어, 피고 조합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그러한 사정에 대해 원고 중앙건설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D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렇지 않더라 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도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 B이 설계용역 제공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중앙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중앙건설이 공사계약 체결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사도급약정서(갑2호증)는 갑1 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설령 원고 중앙건설이 이 사건 부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약정서 기재 와 같이 'G지역주택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 혹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주택조합과 동일성을 갖는다거나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위 약정서에 날인된 주택조합의 명칭 다음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도
갑7호증에 있는 피고 조합의 인영과 다르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중앙건설의 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A, B과 이 사건 부지에 신축할 아파트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계약 상대방은 'G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 사 삼정디앤씨(이하 '삼정디앤씨,라 한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주택조합과 피고조합의 동일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1호증의 3,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정디앤씨는 위 피고와 별개의 회사로 2014. 12. 1. 해산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문서에 기재된 삼정디앤씨의 등록번호가 피고 D의 그것과 동일하다거나 대표이사가 피고 D의 현재 대표이사인 H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A,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연
판사 백대현
판사 이주영
주석
1) 피고 C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