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경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추진위’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추진위가 설립하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 조합이 신축하는 서울 성동구 D 외 36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세대(102동 26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당시 시공예정사이던 주식회사 이수건설(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① 분담금 등 관리계좌 : 외환은행 E, ② 업무추진비 관리계좌 : 외환은행F)로 2011. 9. 21. 계약금 2,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1,000만 원, 2011. 12. 27. 중도금 3,000만 원, 2012. 4. 26. 2차 중도금 2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추진위는 2012. 5. 15.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및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에덴코(이하 ‘피고 에덴코’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신청금, 조합원분담금, 업무추진비의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④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며, 소외 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추진위에게 조합원분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을 말한다
⑥ 업무추진비라 함은 신청자(또는 조합원)가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납입한 대금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서 제4조에 의한다.
⑧ 조합원 분담금은 피고 에덴코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