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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609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광산구 G 일대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9. 1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 전 명칭은 ‘H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 전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대행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 B은 2017. 4.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까지 피고 조합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도 같은 해 10. 14.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각 조합원가입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통해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서 ‘피고 조합의 토지매입계약률이 80%이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의 계약률은 91.5% 또는 95%이고, 늦어도 2017. 9.경 또는 같은 해 11.경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해 12.경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 받았다. 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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