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1 2013고단68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22:00경 경주시 B건물 4층 C주점 1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와 그 바로 아래 음부 부분을 오른손으로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