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37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4,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관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A 교육을 위한 B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방부는 2016. 7.경 국방대학교에 C 지역 중 1별관을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이에 국방대학교는 2016. 12. 6.경 원고와 사이에 국방대학교 B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2. 6.부터 2017. 7. 31.까지, 공사대금 423,226,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461,614,4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