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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2.16 2015가합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24,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원고 70%, C 30%로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정하였다)로서 2010. 3. 2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5억 9,700만 원(그 중 1차분은 10억 원), 계약보증금 5억 1,940만 원, 계약기간 2010. 3. 23.부터 2011. 12. 30.(이후 2013. 12. 30.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B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급금 반환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Ⅶ.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그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계약특수조건(Ⅱ) 제2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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