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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실시된 M 시장 보궐선거에 N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서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7. 2. 6. M 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의 경우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7. 2. 5. 12:10 경 경기 포 천시 O에 있는 P 경로당에서 그 곳에 모인 주민 20 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Q에 대한 공약을 이야기하며 " 제 공약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Q의 안보관광과 안보문화 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시장을 시켜 줬으면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을 텐데, ‘ 내가 진짜 시장이 안 되 서 아직도 부덕했구나

’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들이 찍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예비 후보자 미등록 상태인 점에 대한 인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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