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2017. 4. 12. 시행된 G 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던 예비 후보자 I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2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선거구 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보궐 선거일이 한 달 남짓 남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행사에 관행적으로 식사 비를 찬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I가 위 보궐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