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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4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2:31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을 진행하는 651번 버스 안에서, C의 좌석 옆에 서서 C이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강남이 앤알 주식회사 소유인 우리 비씨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발견하고 C의 옆으로 이동하여 C 몰래 피고인의 왼발로 밟아 위 카드를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이를 주워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각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001,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우리 비씨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각 편 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2:39 경 서울 구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마트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9,6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12:49 경 서울 구로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6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12:53 경 서울 구로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주문한 순금 목걸이 40 돈을 찾으면서 위 우리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잔금 8,982,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L,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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