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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3고단93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3. 15:3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15:43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H에서, 3,75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75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 16:4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롯데마트 J에서, 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850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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