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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30 2013나11457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R은 Q공파 19세손으로, 소외 S, T, U, V, W, P, X, Y, Z, AB는 모두 위 R의 자손들이고, 피고 G, H, I 및 소외 AC은 위 AB의 자녀이며, 피고 J은 위 AC의 남편, 피고 K, L, M, N은 피고 J과 위 AC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 부분 1) 지적공부상 권리관계 등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이 사건 1 부동산’ 등 목록 기재 번호로 특정한다

)은 1919. 11. 15., 이 사건 3 부동산은 1914. 12. 20. 각 AA 앞으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28. 12. 26.,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28. 12. 27. S, T, U, V, W, P, X 명의로 각 1/7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X은 1942. 12. 18. 재산상속인으로 AB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AB는 2001. 2. 9.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G, H, I, 그리고 1999. 12. 2. 사망한 자녀인 AC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고 J, K, L, M, N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1, 2 부동산들(임야)에 대한 S, U 명의의 각 1/7 지분은 현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3 부동산(답)에 대한 S, U 명의의 각 1/7 지분은 AH영농조합법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2) 토지의 이용, 관리관계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Q공파 23세손 AD의 묘가 존재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위 AD의 처 AE의 묘가 전북 임실군 AF에 존재하는데, 이 사건 3 부동산은 위 AE 묘의 시제 답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4, 5 부동산 부분 1 지적공부상 권리관계 등 이 사건 4 부동산은 1919. 11. 15., 이 사건 5 부동산은 1919. 11. 20. 각 Q공파 26세손 Y 앞으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4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27. 8. 1. Y의 손자인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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