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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1고정36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광진구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8. 2. 21. 위 의원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환자 G의 검사료 등 393,8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중 69,069원은 환자에게 검사, 투약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청구에 따라 보험금 3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진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ㆍ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분석결과(수사기록 제12 내지 162쪽)

1. 범죄일람표(분석내용 포함, 수사기록 제570 내지 792쪽,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개인별 분석자료(R), 개인별 분석자료(S), 개인별 분석자료(T), 개인별 분석자료(U), 개인별 분석자료(V), 개인별 분석자료(W)

1. 자동차보험 산정지침 사본,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사본

1. F병원 주사제, 경구약 허위청구량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경구약 청구내역(F병원)

1. 소노(초음파)젤리 비교표 사본, F병원 청구서상 물리치료 통계

1. 양곡 실제 구입량과 예상소모량 비교표, F병원 쌀거래표 사본

1. 심전도결과지가 없거나 입원기간과 관계 없는 환자리스트

1. 청구내역서 사본, 보험금지급내역(현대해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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