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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6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C은 A 등에게 F의 당선을 위하여 부정선거를 지시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이 A 등과 부정선거를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A의 진술이 유일한 데 A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 나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를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형법 제 231 조, 234 조를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으로 변경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선거인 명부’ 의 ' 투표 용지 수령인‘ 란에 투표 용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서명을 하여 위 L 등 명의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 선거인 명부 ’를 위조하고,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부분을 “‘ 선거인 명부’ 의 ' 투표 용지 수령인‘ 란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서명을 하여 위 L 등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로 변경하고, “‘ 선거인 명부’ 의 ‘ 투표 용지 수령인’ 란에 투표 용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AB, AC, AD, AE의 서명을 하여 위 AB 등 명의의 사실 확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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