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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7 2017나189
임금 등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청구 부분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25,864,238원 및...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환송판결까지 이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래 원고들은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가산보상금 외에 미지급 임금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가산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5,199,323원(당초 청구취지에서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금액도 이와 같다

), 원고 B에게 223,408,483원, 원고 C에게 229,893,596원, 원고 D에게 236,640,300원, 원고 E에게 194,201,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의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 A, B, C에 대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 기본급으로 산정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의 차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 전 이 법원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33,437,196원과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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