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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8374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2011. 12. 31.을 기준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B, C, D의 원금 일부 및 지연손해금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E, F, G의 원금 전부 및 지연손해금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의 각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B, C, D, E, F, G에 대한 패소 부분(위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원고들은” 앞에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12. 31.자로 종전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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