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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나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이 원고들의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2007. 12. 26.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2012. 9. 4. ‘한화증권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들은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들을 상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 A의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항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항소와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환송 전 당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가 제3, 4, 6부터 9, 16부터 20, 29, 31, 39호증(그 중 을가 제29호증은 을나 제16호증과, 을가 제31호증은 을나 제13호증과 같다), 을나 제2, 3, 1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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