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군포초등학교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에 유턴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1)피해차량 E 리베로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자 그 여력으로 위 1)피해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밀리어 반대편에서 좌회전 진행중인 F(남, 51세) 운전의 2)피해차량 G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1)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피해차량 수리비 5,844,926원, 2)피해차량 수리비 989,716원 합계 6,834,64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 등이 좌회전 신호 대기로 한 동안 정차 후 사고가 발생한 점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