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9:2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 대 구정 문 사거리를 도청 쪽에서 이서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전주 대 신정 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맨 앞에 신호 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넘어 맞은편 이서 이중 본 쪽에서 도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 여, 36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1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봉 쇄골 관절 탈구,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신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