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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6: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암동 쪽에서 연 남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북 가좌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연 남동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8:24 경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과속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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