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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 소재 ‘E 모텔’ 앞 44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BMW R1200GS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1290 SUPER ADV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및 탈구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현장 사진(9매)

1. 각 진단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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