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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4고단2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를 잡월드 방향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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