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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정2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5. 00:10경 부천시 소사구 B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D 차량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와 목적지 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차량 뒷자석 문을 잡아 차량 문을 못 닫게 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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