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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7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1:10경 원주시 108 원동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 차량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이겠다. 씹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승차 중이던 손님을 하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2016.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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