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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0:1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 택시가 진행을 못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순찰차를 치다가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경 E으로 하여금 내리라고 한 후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려라 끝까지 가보자 용서 안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근무일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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