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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3062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역에 있는 D에서 장거리 운행을 독점해 온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E’의 회원으로서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0. 5. 2. 00:52경 부산 금정구 C역 2번 출구 앞길에서 J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이 영업을 위해 정차 중일 때, 피고인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 뒤, 옆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G, F, I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영감쟁이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I는 “비켜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는 “영감 알라 발가락이나 빨아 묵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 택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가로막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배차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2010. 5. 2. 00:52경 ‘L’ 택시를 운전한 바가 없고, 위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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