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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1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중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오른편 뒤쪽 문을 열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자신이 운전석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다시 왼편 뒤쪽 문을 열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면식이 없으며,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조사를 받은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목적지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택시를 세웠는데,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냐며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자신이 운전석에서 내려 오른편 뒤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일단 승낙하였다가 피고인이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에게 승차거부를 하느냐며 따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3대 맞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지도 않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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