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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97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방어 행 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20:2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사업상 지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고 인의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E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살핀다.

증인

E의 제 1 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증인 F의 제 1 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제 1 심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서(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H의 제 1 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뿐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 흔든’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인의 폭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고 인의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E의 폭행으로 인해 이마 부분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져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약 2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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