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3:2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곳에 낚시를 하러 온 피해자 D(66 세) 과 낚시터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 내지 13 쪽),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