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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 세) 는 지인으로, 2017. 12. 30. 01: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모바일 게임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 여자들이 그런 게임 하면 김치 년이지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여동생을 빗대서 한 말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받고 있는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여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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