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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8:2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7길 17 새 꿈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1개 완전 탈구 및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인 점 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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