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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17다881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양도담보 설정행위 및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로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편파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담보 설정행위 및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 이로써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거나 평등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수익자의 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4. 27.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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