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12 2018다255495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12. 9. 19. 계좌로 송금받은 600만 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2,885만 원이라고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영수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