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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7다8500
공사선급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조시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고, 이 사건 건조시설은 민법 제668조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민법 제668조의 토지의 공작물 및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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