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52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부터 ‘B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6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757,598,000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1,958,000원을 매출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2,633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92,517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09,7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7,349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30,86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이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2. 12.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4,036,526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688,853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749,083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33,244원으로 감액 결정하고, 2015. 2. 13.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9,436,211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이하 세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과세요

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