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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79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4. 1. 12. 17:00경 자신 소유의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고척교차로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2) 한편 성명불상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C 대형 버스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오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위 개인택시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오금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작하였는데, 위 개인택시가 좌회전을 완료하여 전체 3차로인 오금교 방면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 버스가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크게 회전하면서 오금교 방면 도로의 2차선까지 침범하고 있었는데, 위 개인택시는 계속해서 1차로로 진행하였고 위 버스 역시 계속해서 우회전을 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개인택시의 조수석 문과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그 상조회 규정 및 약관에 따라 조합원인 A의 위 개인택시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한 보상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개인택시의 수리비 1,878,000원을 그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위 개인택시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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